태고종 총무원장 종무원장 등 선출직, 중앙종회가 징계 요구할 수 있게 돼
태고종 총무원장 종무원장 등 선출직, 중앙종회가 징계 요구할 수 있게 돼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8.12.14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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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특별징계심의위원회 7인 구성...집행부는 개정안 공포 불가 공고
▲ 중앙종회의장단과 종회가 위촉한 특별징계심의위원회 위원들 (사진=태고종 중앙종회)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가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총무원 측 방해로 '길거리 종회'로 개최한 제136회 정기중앙종회에서 통과시킨 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특별징계심위원회를 통해 징계 요구권(공소권)을 갖게 됐다. 태고종은 총무원 규정부만이 조사를 통해 초심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등은 편백운 집행부가 규정부를 움직여 중앙종회 의원 등을 탄압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앙종회는 '길거리 종회'에서 회기를 100일로 연장시켜 집행부의 종회의원 징계를 막았다. 종법 개정을 통해서는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총무원장과 종무원장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방탄 종회'로 종회의원들을 지키고, '특별 징계 심의'로 편백운 원장 퇴진을 이뤄내겠다는 모양새다.

중앙종회가 종회 특별감사 결과를 갖고 사회법에 편백운 총무원장을 고발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규정부를 통한 탄압이 심해 더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지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간사 호성 스님, 조사위원 성관 대호 태명 스님, 공소위원 원일 스님, 홍보담당 진화 스님으로 특별징계심의위원회를 14일 구성했다.

중앙종회 특별징계심의위원회는 종무원법 제35조 2,3항에 근거해 총무원장 지방교구종무원장 등 선출직 종무원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호법원 사실확인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편백운 집행부는 13일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에 특별징계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종법 개정안 공포 불가를 고지했다.

편백운 집행부는 종법 개정안이 삼독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률체게 법리상식에도 어긋나며, 종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장이 종법 개정안을 임의 공포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제58조에 따라 '긴급을 요하거나 종회 결의가 있으면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 등 편백운 집행부 측 종회 무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기사: '삼독'의 편백운, 중앙종회 처방은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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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스님될불자 2018-12-15 15:09:38
저는 태고종불자 아니지만 적극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백운스님 퇴진요구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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