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제도는 2003년에 도입돼 2004년부터 시행됐다. 세계은행이 법원에 ‘도산법원’을 세우라고 한 게 1999년이었다. 기업의 회생이나 기업 파산은 60년대부터 있었지만 유독 개인회생 분야만 2003년에 논의가 돼서 2004년부터 시작됐다. 계기는 그 당시 신용카드 대란이었다. 신용카드 대란이 사회적 큰 문제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르러 개인파산이 급증하게 됐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04년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굳이 비유하자면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다. 빚 대란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의 하나로 국가가 만들어놓은 특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부채에 몰렸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회생의 기본 콘셉트는 능력껏 갚고도 못 갚는 빚은 탕감해준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 자격을 담보 부채는 10억 이하고, 무담보 부채 또는 신용으로 빌린 부채는 5억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빌린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즉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물론 능력껏 일해서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 E씨의 경우,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라 생활력이 강했지만, 피치 못할 집안의 우환 등으로 큰 빚을 떠안게 됐다. 월 138만 원짜리 임시직 수입으로는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 173만 원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어렵사리 상담에 착수했다. E씨의 경우는 이자율 10.9~34.9%에 이르는 부채 3천519만 원에 이자가 1천305만 원, 총 채무액은 4천824만 원에 달했다.
상담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신청서가 접수됐고, 그로부터 5일 만에 금지 결정이 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40일 후에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회생 후 총 변제금은 2천460만 원으로서 변제율에 70%에 총 탕감액은 2천364만 원이었다. E씨는 60개월 동안 월불입금 41만 원을 갚으면 되도록 결정이 나서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았다.
개인회생에서 ‘능력껏 갚는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서 3년 동안 갚고, 그래도 못 갚는 것은 탕감해준다는 의미이다. 절차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법원에 출석하는 횟수도 생각보다 적고, 간혹가다가 회생위원 면담을 하게 되는데 부채와 재산, 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
앞의 사례처럼 짧은 시일에 초스피드로 개시 결정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넉넉잡고 최장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변제 기간 3년까지 포함해서 한 3년 반 정도 지나면 부채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이를 망설일 까닭이란 없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