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요구’ 등 키즈모델선발대회 이용한 유아모델 대상 불법행위 정화노력 필요
‘수강료 요구’ 등 키즈모델선발대회 이용한 유아모델 대상 불법행위 정화노력 필요
  • 차승지 기자
  • 승인 2019.01.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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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키즈모델선발대회 개최를 이용해 예비 아역모델들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등 일부 연기학원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요즘 각종 방송과 영화에서 아역들의 활약이 커지면서 아역배우 지망생들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커졌다. 이에 인터넷 검색창에 ‘아역배우 오디션’이나 ‘키즈모델선발대회’ 또는 ‘어린이모델선발대회’ 등 유사한 모델대회 단어 검색이 크게 늘었다.

이런 눈에 뛰는 ‘인터넷광고’ 형태의 유아 아동 어린이 관련, 키즈모델선발대회는 대부분이 ‘아역 연기학원을 운영하면서 에이전시를 겸업’ 하는 아역 연기학원에서 주최나 주관을 맡고 있다. 

그런데 모델대회 참가를 전제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회가 끝나면 거꾸로 전화를 걸어 ‘아역 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수백만원의 수강료와 소속비용, 프로필 촬영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11일 ‘아역모델 사기 예방을 위한 10가지 항목’ 기준을 발표하며“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면서 상습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연기학원 등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뜨는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역 매니지먼트사라고 계약을 맺고 활동 하더라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7조> ②항에는 “갑(매니지먼트사)은 ‘을(아티스트)’에게 필요한 능력과 습득을 위한 교육(연기,보컬 등..)을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속비용, 프로필 촬영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고 명시 돼, 요즘 아역 연기학원과 아역 에이전시 업체를 잘 구분해 최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대한 매니지먼트 기본 정보를 잘 알게 되면, 뒤늦게 피해 구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상습적 어린이모델선발대회를 열고 있는지 △유명 스타 대표나 연출감독이 계약을 하는지 △ 누구나 알수있는 유명 아역스타를 배출한 곳인지 △엑스트라(=보조출연), 쇼핑몰 등 작은일을 하는 곳인지 △ 광고,방송,영화 제목이 실명으로 캐스팅을 진행 하는 곳인지 △ 유아 아동 어린이만을 전문으로 운영 하는 곳인지 △소속특강(특강: 유명 스타나 감독 초청 강의)이라며 학원 강사수업을 하는 곳인지 △ 건강,수면,학습권, 자유선택권, 노출금지 등 7대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지키는 곳인지 △ 현장 오디션 및 촬영에 대한 연기 티칭 및 리딩 지원과 케어를 매니징 하는 곳인지 △ 알선업을 하기위한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등록증(엔터테인먼트 증명서 아님)’을 보유한 곳인지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뜨는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금 열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아 아동 용품업체와 키즈 매거진(잡지) 등과 함께 주최 하는 어린이모델선발대회는 아역 연기학원 수강료 등록 권유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수집대회이니 참가를 삼가해 달라”면서 “아역 연기학원들은 떳떳이 수강료라고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아역 지망생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구제 창구’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초 아역 매니지먼트사 ‘뜨는별엔터테인먼트’는 한류 연예패션잡지 ‘GanGee(간지)’와 성인 가수 및 배우 매니지먼트사 ‘망고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성인 가수 및 배우에 대한 매니지먼트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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