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절차 등 무료상담 통해 충분히 숙지해야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절차 등 무료상담 통해 충분히 숙지해야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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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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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 ‘개인회생’ 신청이 다시 늘었다는 소식이다.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채무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1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고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시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게 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시 소득 재산여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과 채무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한다. 서울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수도권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그리고 각 지역 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금액 연체기간 그리고 소득, 재산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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