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준강간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준강간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 김영호
  • 승인 2019.03.2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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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텔이나 집 등의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 사건이다.

준강간 사건은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여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는 경우에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하여 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는지의 판단이 준강간 사건의 핵심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예컨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보다 죄의식을 적게 느낄 수 있으나,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 최근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로 간음한 경우와 달리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러나 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여 반드시 준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을 하려다 성관계까지는 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을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이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준강간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준강간죄 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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