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의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
금일(4월 4일 목) 오전 11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우리 종단의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종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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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조계종 지부의 검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종도와 국민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우리 종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우리 종단은 지난 2010년 10월 22일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주))와 ‘감로수’란 상표의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3.(주)석수퓨리스와 산업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수료는 우리 종단의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산업재산권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약 11억 5천여만 원의 로열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4. 금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총무원장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종단이 확인한 결과 전 총무원장 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으며, 기자회견 자료에 별첨되어 있는 ‘2018년 5월경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작성한 보고서 자료 중 일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주레알코(현 ‘(주)정’)간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의 내용임을 확인되었습니다.
6.(주)하이트진로음료 또한 “(주)레알코에서 ㈜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상태이며, 영업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 항목에 로열티로 표기되러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우리 종단에 전달해 왔습니다.
7. 즉,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벤더 계약을 ㈜정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8. 우리 종단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내부 사정기관 등을 통한 진정 내지 의혹제기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불기2563(2019)년 4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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