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공장부지 용인시 처인구 호동옆 원삼면 3월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K하이닉스 공장부지 용인시 처인구 호동옆 원삼면 3월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영호
  • 승인 2019.04.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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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하이닉스 공장부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공장부지 조감도

[뉴스렙]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됬다는 소식에 예정지 주변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2일까지 주거지역은 150m² 이상, 상업지역은 200m² 이상, 농지는 500m²이상, 임야는 1천m² 이상을 거래하려면 용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 부지에 공장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가 입주 예정인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집적단지로 이르면 2022년 공장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투자 예정 규모만 120조원에 달하며 조성이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용인, 화성과 SK하이닉스의 이천을 잇는 세계최대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6일 열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특별 물량) 안건이 심의를 통과해 첫 관문인 수도권 규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거론되면서 3.3㎡ 40만∼50만원의 농지가 150만원을 넘어서는 등 땅 값이 폭등했으며 일대 토지거래량도 동반 상승했다.

때문에 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난 15일 용인시 원삼면 전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발 빠르게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나섰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예정지 주변 땅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다”며”추후 호동과 백암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 분양에 나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은 SK하이닉스부지(3km), 용인테크노밸리 (3.5km)와 원삼일반산업단지 송문일반산업단지 4개 산단 중간에 위치해있으며 인근 용인시청,명지대역,용인시종합운동장이 접해있어 미래가치가 높다.

주요도로인 57번국도(용인시청~SK하이닉스연결도로)에 신설확장되는 84번 국지도(동탄신도시~여주)가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산업단지 진입이 유리하며 향후 제2회곽순환도로 동탄IC진입이 수월하다.

또한 원삼IC가 예정되어있는 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 제 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개통예정 (동탄IC) 등 교통호재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자세한 토지분양 및 위치는 대표번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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