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대담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늘어나는 신상정보 등록
[더앤법률사무소의 형법이야기] 대담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늘어나는 신상정보 등록
  • 김영호
  • 승인 2019.04.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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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뉴스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한 해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급증했고, 성매매 알선의 90% 정도는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분석 결과 ‘가족이나 친척을 제외한 지인’이 47%, ‘가족이나 친척’이 8%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발생 장소도 ‘집’이 26%로 가장 많았고, ‘학교’도 10%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폭력을 저지르면서 촬영까지 하는 범죄가 2배 넘게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오른 자는 3,195명인데, 작년보다 11% 늘어난 수치이다. 신상정보 등록·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이고 이사를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는 거주지 주변에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알려주어 성범죄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를 한다.

실제로 술에 취한 A씨가 초등학생 B양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던 C씨가 이를 보고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따라 우편물을 통해 본 A씨의 얼굴이 기억에 떠올라 경찰에 신고하여 A씨가 체포된 일이 있기도 하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진 가운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보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을 더 두려워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가해자들은 성범죄 기록으로 인해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까봐 더욱 걱정한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10년에서 3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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