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작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도 변화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이 최종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전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먼저 응답한 직장인의 91%는 퇴사고민이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매우 그렇다’(50%)가 가장 많았고 ▲‘가끔 그렇다’(41%)도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퇴사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퇴사가 고민된 지점은 다양했다(복수선택).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항목에는 ▲‘연봉’(16%)이 꼽혔다. 이어서 ▲‘상사·직속상사’ ‘조직분위기·회사문화’(각 13%), ▲‘업무’(12%), ▲‘복리후생’(10%) 순으로 두 자릿수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기타 근무여건’(9%), ▲‘동료·직원들’(7%), ▲‘야근’(6%), ▲‘출퇴근시간·거리’(5%), ▲‘학업·진학에 대한 미련’(3%) 등도 있었다.
즉 퇴사가 고민된 이유에는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상사와 동료 때문이라는 응답을 합치면 20%에 달한 만큼 최종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연봉이 아닌 ‘상사·대표’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법’으로까지 나오게 된 이유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대표 갑질’ ‘폭언’을 시작으로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사장의 직원 감시’ ‘일 못하는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 곧 고문’ ‘인력 부족’ 등의 기타답변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인간관계에서 유발한 스트레스가 곧 퇴사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중 실제 퇴사를 감행한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들이실제로 퇴사를 결정하게 한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퇴사를 마음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 1개(단일선택)를 꼽게 한 결과 1위에 ▲‘상사·대표’(21%)가 꼽혔다. 이는 앞서 직장인들의 퇴사고민 이유와도 직결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대표와 상사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줄어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