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정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점’
광주시, 공정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역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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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경찰청·국세청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주광역시

[뉴스렙] 광주광역시는 부동산가격 폭등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시는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5개반 26명으로 부동산불법거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수시단속으로 확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630곳을 점검하고 90건을 행정조치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부터 수집한 자료들을 경찰청·국세청과 공유해 현재 경찰청에서 자료를 활용한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조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상담소는 대시민 홍보를 적극 펼친 결과 지난 한해 77건이던 상담건수가 올해 6월말 현재 81건으로 증가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한 부동산불법거래근절 홍보 캠페인 5회, 지도·단속 3회 추진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시·자치구 홈페이지에 구축한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와 불법거래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등 공정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한 신고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시·자치구 주택·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도 23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3월14일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기법, 현장대처법, 서류작성법 등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해 시·구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와 분양사무소, 아파트단지 현장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거래동향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 거래·거래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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