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1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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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연휴에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 해양수산부

[뉴스렙]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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