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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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 한국의 對중미(5개국) 10대 교역품목 현황 (2018년 기준)

[뉴스렙]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와 南美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발효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동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중미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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