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경기도의회 의장, 7일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서
[뉴스렙] 허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허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고 현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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